저출산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출산가구와 출산예정 부모님들께서는 확인해 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길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정부에서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구입자금 혹은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8월에 국토교통부가 저출산 해결책 중 하나로 만든 정책입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혼인 신고 여부 필요없습니다. 즉, 사실혼 부부, 미혼 출산 가구(미혼모, 미혼부) 가능 -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가구 대상
- 추후 정확한 대상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3. 신생아 특례 대출 정보
기존의 디딤돌 대출 등에 비해서 이번에 나온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조건은 완화되고 대출 혜택(금액, 금리)이 더 커져서 많은 출산 부모님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 대출) | |
소득요건 | 연 1.3억원 이하 | 연 1.3억원 이하 |
자산요건 | 5.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주탁가/보증금 | 9억원 이하 |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4억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대출금리 | 소득별 연 1.6~3.3 % | 소득별 연1.1~3.0 % |
특례금리인하 |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p |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p |
특례금리적용기간 | 5년 (최장 15년) | 4년 (최장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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